홈택스를 이용하면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16.()10.5.()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12.1.∼12.15.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해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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