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로나19 피해 7대 취약분야 일자리 특별지원

경상북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요 분야 취약계층들에 고용노동부 지원을 포함 전국 최대 규모 고용위기 특별지원금 총 43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심각’단계인 2월 23일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주요업종 분야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2개월간 지원하며, 일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감소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소득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

* 소득 25~50% 감소→10일(25만원), 50~75% 감소→15일(37.5만원), 75~100% 감소 →20일(50만원) 지원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무급휴직일수 총 40일(약 2개월)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희망일자리사업을 통해 방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 주도형 일자리(최대 3개월)를 제공하여 근로자 1인당 월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을 지원,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인 취약 업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면밀히 살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7대 분야 주요업종 취약계층의 고용위기와 일자리 소득감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부계획을 설계했으며, 이번 지원으로 특수형태의 근로자, 프리랜서 등 약 6만7천여명의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접수처리 시스템이 신속히 준비 되는대로 4월 9일(목)부터 도, 시․군 홈페이지(온라인 접수) 및 사업장 소재지, 신청인 주소지(실거주지) 관할 시․군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하면 된다.

우선,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해당분은 4월23일(목)까지 신청하면 되고 예산 소진시까지 한정적으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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