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공유재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김천시가 6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재산,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키로 결정했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사용·대부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임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김천시에서도 「Happy Together 김천 운동」의 정신에 입각하여 시민들과 그 뜻을 함께하고자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였다.

대부료 감면 기간은 코로나-19의 ‘심각’단계 시점부터 종료 및 복구 기간까지 감안하여 180일간으로 정하고, 그 기간에 한하여 대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하였다.

대상은 시유건물 및 공영 주차장을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총 19건으로, 지원 금액은 4천4백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로 피해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들이 급감한 매출액으로 안고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고민을 임대료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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