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인근 음식업소 최대 3천만원, 숙박업소 최대5백만원까지 지원, 자부담 10% 내야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관광경북 이미지 제고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광진흥법상 관광지 인근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2020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2020 경상북도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대상자 모집

관광지의 시설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음식업소와 숙박업소로 구분하여, 음식업소는 입식전환, 개방형주방, 화장실 보수, 간판(메뉴판) 보수 등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숙박업소는 실내용 시설안내판, 홍보물 거치대, 침구류, 벽지교체(도배) 등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나 총사업비 중 10%는 자부담 하여야 한다.

김천시는 4월 16일부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를 하고 있으며 접수는 56일부터 515일까지(10일간)이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의 심사를 통해 6월 10일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신청서류로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하여 시청으로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 김천시 관광진흥과 420-6633)

2019년 시설환경개선사업에 직지사 관광지 향토음식점 19개 업체가 참여, 관광객 눈높이에 맞는 현대식 시설로 탈바꿈하여 김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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