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면(면장 정영철)은 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산나물 채취에 따른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입산통제구역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일가족에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 2019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 간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원인으로 가장 높은 25.7%의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입산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정영철 대항면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원상 복구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푸른 산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등산할 때는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입산통제구역은 출입하지 말고, 담배와 같은 인화물질은 잠시 두고 산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