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면, 산림과 계곡서 취사 행위시 과태료 처벌
황금연휴를 맞아 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아포읍 오색공원을 찾아 휴일을 즐기고 있다.

대항면(면장 정영철)은 산을 찾는 등산객이나 산나물 채취에 따른 입산객이 증가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입산통제구역 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일가족에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림청 2019년 산불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 간 입산자 실화가 산불발생원인으로 가장 높은 25.7%의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입산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정영철 대항면장은 “산불은 한 번 발생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 원상 복구하는 데에 드는 시간은 아주 긴 세월이 필요하다”며, “우리의 푸른 산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등산할 때는 입산이 가능한 등산로를 미리 확인하여 입산통제구역은 출입하지 말고, 담배와 같은 인화물질은 잠시 두고 산을 찾아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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