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96억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38억원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소비 진작으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54억원 규모의 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 8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달 30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급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추경 성립전 예산사용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준비 기간, 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했다. 지난 4월 27일 1회 추경 이후 11일 만이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396억원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38억원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 편성 20억원 등 총 3개사업 454억원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추경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 정산분 17억원과 기존 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중 64억원을 감액하여 확보한 시비 8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73억원으로 마련하였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390억원으로 1회 추경보다 390억원이 늘었고, 올해 당초예산 1조 360억원 대비 9.9%인 1,030억원이 증가하였다. 일반회계는 9,815억원, 특별회계는 1,575억원이다.

먼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도비 354억원과 시비 42억원을 투입, 코로나 사태 지속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은 국도비 보조금을 활용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난 4일부터 계좌에 현금으로 일괄 지급했다. 이외에 일반 시민들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김천사랑카드 중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5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부 지원금은 지난 4월 1일부터 신청받아 지급하고 있는 재난 긴급생활비(중위소득 85%이하 가구, 가구당 50~80만원 차등지원)와 중복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전망이다.

소상공인 피해점포지원 사업은 도비 11억원과 시비 27억원 등 총 38억원으로, 이미 지원이 확정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최대300만원) 및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로 휴업점포(최대 100만원)를 제외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재난 긴급생활비 추가분 20억원은 도비 7억원과 시비 1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급절차가 진행되면서 기 확보한 예산 108억원(도비 54억원,시비 54억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다.

한편 시는 연초부터 코로나 극복과 피해회복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긴급지원 51억원, 1회 추경 425억원 및 이번 추경에 454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930억원을 투입하였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하게 편성된 예산인만큼 신속하게 지급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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