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는 19일 개최된 제21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천시의회 김동기 의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때 아동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아동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는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김동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김천시가 추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는 1989년 제정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현하는 사회를 위해 유니세프가 제시한 △아동의 참여 보장 △아동 친화적 법체계 마련 △아동권리전략 개발 △아동권리전담기구 운영 △아동영향평가 실시 △아동관련 예산 확보 △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권리 홍보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아동 안전 조치 등 10가지 기본원칙과 46가지 세부항목을 이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현재 전국의 44개 지자체가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김천시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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