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코로나19 관련 착한임대인에 대해 건축물에 대한 2020년 재산세를 감면한다.

김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위축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고자 착한임대사업에 동참해준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일부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감면대상은 2020년 1월∼6월 기간 중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3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분 이상 인하해 준 건축물이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오는 8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이며, 구비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 확인서 등), 통장거래내역(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이며, 시청세정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7월에 납부한 재산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흥주점, 도박장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김천시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균등분)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는 직권면제 해 주기로 했다.

주민세(균등분)의 감면대상자는 재산세 감면대상자와 달리 코로나19의 직·간접 피해자들로서 코로나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코로나전담병원, 개인사업자이다.

주민세(균등분) 감면금액은 11,000원∼55,000원까지 김천시에서 직권으로 감면 처리한다.

김천석 세정과장은“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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