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20일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김천시의 5년간 체납액은 14,714건, 6억7천만원에 이르며, 독촉 고지서 발행과 함께 미납자에 대한 차량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주에게 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3월말까지였던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발송되는 독촉고지서는 8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차량에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를 독려하며 납부 방법은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은행창구,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등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하수처리시설 건설 등을 위한 환경 투자재원을 확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을 1991년 12월에 제정해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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