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겸직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한 규정 신설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가 지난 4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박해수의원이 대표발의 한 「김천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박해수 시의원, 의원 윤리강령 조례 개정
김천시의회 박해수 의원

이번 개정안은 의원 윤리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의 겸직신고 시기와 대상 등을 구체화했으며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김천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는 사항과 겸직신고, 영리목적 거래 금지 등의 위반 시 징계사항도 규정했다.

박해수 의원은 “최근 시의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다소 부족했다.”라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이와 같은 부족함을 해소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시의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윤리강령 조례와 함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주요 정책과 시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도 위원회 구성인원과 임기 등 일부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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