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규정 마련

김천시의회(의장 이우청)가 4일 개최된 제2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응숙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김응숙 김천시의원, 자원재활용 촉진 조례 제정

김응숙 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으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과 단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에게 보호 장구나 운반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김응숙 의원은 “쓰레기의 증가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노력할 때”라고 강조하고, 조례의 제정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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