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 대상

김천시(시장 김충섭)가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2기분 주택에 대한 것이며 토지분은 72,033건, 118억9900만원, 주택분은 7,002건, 15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이상은 7월에 이어 9월에도 동일한 금액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추석연휴로 납부 기한이 연장되어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용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납부 또는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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