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등으로 일회용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따른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증가에 대비하여 ‘추석 명절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거나, 배출방법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며, 이에 따라 시청 홈페이지(www.gc.go.kr)에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올해 대신동 대학가 및 이마트 인근, 평화남산동 원룸촌 및 주택가 등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9월 현재까지 50건을 적발하여 5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번 단속 또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여 추석에 발생되는 불법쓰레기를 억제하고, 불법투기를 근절 하고자 추진 중에 있다.

또한, 9월1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정확한 불법투기 증거물(사진, 영상 등)을 국민신문고 또는 자원순환과로 신고하여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그 부과금액의 5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있는 곳은 단속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신고문화를 정착시켜 효과적으로 불법투기를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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