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업경영 및 시설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사업자금용 융자금을 연리 1%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김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기업체 등으로 생산 및 시설관련 자금을 지원,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시 자체 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21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 농협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소모성 농업용 자재, 소형농기계(500만 원 이하), 농산물 수매, 사료구입이 해당하며, 이번 연도부터 농업용 면세유·전기료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융자가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이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촌진흥기금이 운용되는 만큼 이번 융자지원으로 농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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