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만4천3백여농가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16억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기존 직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며,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하여‘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하였다.

올해 5~6월 신청기간을 거쳐 자격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소규모농가직불금’과 ‘면적직불금’중 하나를 지급받으며, ‘소규모농가직불금’은 면적·영농기간·거주기간·농외소득 등 소규모농가요건 충족농가에게 1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재배면적과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한 구간별 지급단가를 적용해 ha당 100~205만원을 지급한다.

이행점검결과 농지형상 기능유지, 농약·비료사용기준 준수 등 준수사항 미이행 농가의 경우 각 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며, 농지형상 기능유지 감액대상자의 경우 의견서 제출시 농관원 확인을 거쳐 감액비율을 확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김재경 농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농업재해 등 농업인 여건을 감안하여 직불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앞당겼으며, 직불금 지급단가가 2배 이상 오른 만큼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들도 앞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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