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구미시도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 강화된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사회적 재난을 조기에 극복하고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의 주요 내용으로는 방역지침 의무화시설 중 음식점이 50제곱미터 이상으로 변경되어 업소수가 대폭 확대되었고, 그 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목욕장, 노래연습장, 오락실, 학원 등에는 이용 인원을 4제곱미터 당 1인으로 제한하는 등 보다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

주요 방역지침으로는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또는 수기명부) 사용 ▲시설내 소독 및 환기 ▲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이며, 그 중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법은 테이블 간 1미터이상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영업자가 기본적인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조치를 하고 이용자에게 실천토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번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대상 위생업소는 6,500여개소로서 식품접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전체의 약 70%에 달하며, 이로 인해 시의 방역지침 지도점검 뿐만 아니라, 영업자 스스로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를 통해 코로나19 예방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방역지침 의무시설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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