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장례식장 및 모임·행사 100인이상 금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스포츠관중(10%), 종교활동은 좌석수 30%이내 참여

중점관리시설(9종) 집합금지 및 23시 이후 운영중단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대규모 재유행으로 오는 8일(화)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경상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맞춰 결혼식장, 장례식장 및 모임·행사는 100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의 경우 23시 이후 운영 중단이 되며, 카페·음식점은 23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이 되며,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에는 21시 이후 운영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방문판매, 직접판매관,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일반관리시설은 목욕탕업(사우나),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등은 4m2당 1명으로 인원제한 되며, 23시 이후에는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등이 운영중단 됩니다.
*일반관리시설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사우나),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스포츠관람은 관중입장(10%), 대중교통 내 음식 섭취 금지가 추가 되었으며, 등교의 경우 1/3원칙(고등학교2/3)으로 두고 있다. 종교시설의 경우 종규예배·미사·법회 시 일식 등 좌석수 3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를 금지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지역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앞으로 3주간이 지역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국민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홈페이지 (www.gu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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