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코로나19가 전국적 유행의 본격화로 겨울철 대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8일 0시부터 정부안보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천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에 시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택 등 유흥시설 5종은 춤추기·좌석간 이동 금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과 23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되고 23시 이후 운영 중단과 음식물 섭취는 전면 금지된다. 방문판매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노래·음식제공이 금지된다.

카페 및 음식점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와 23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과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다.

영화관, 독서실은 좌석을 한 칸씩 띄워야 하고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으며,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23시 이후 운영 중단과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23시 이후 운영 중단과 수용인원은 4㎡당 1명으로 제한되며, 음식물은 섭취할 수 없다.

일상 및 사회·경제 활동시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관람 인원도 10%만 입장이 가능하며,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의 제한과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연말이 다가오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경제 침체가 걱정되지만 불요불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2단계로 격상하게 되었다”라며“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연말모임과 약속은 모두취소하여 주시고 마스크쓰기 등 생활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 자원을 총동원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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