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간이 내년 1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신속한 급수서비스와 누수에 따른 긴급조치를 위한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8곳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장 소재지가 김천시 관내에 등록된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면허소지자로, 이번달 12월 24일까지 모집 공고 후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접수하며, 현지실사와 자체 종합심사를 거쳐 내년 1월말 최종 선정결과를 시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대행업체 선정 방법은 △신청 서류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자격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8개 업체를 대행업체로 지정하며 △신청자가 모집정원 초과 시 공개추첨을 통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되면 2021년 2월1일부터 2023년 1월31일까지 2년 동안 김천시의 상수도 급수공사와 누수복구 공사 등을 대행하게 된다.

상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공개모집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https://www.gc.go.kr)를 참조하거나, 김천시 상하수도과(054-420-63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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