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4억 투입으로 노후 안정적 생활지원

김천시(시장 김충섭)의 노령인구가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 지원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생활지원을 위한 기초연금이 2021년 1월 부터 단독가구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대폭 확대되며. 2021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148만원에서 169만원이하, 부부가구는 236.8만원에서 270.4만원이하로 14.2%로 인상됐다.

다만,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배우자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현재 김천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기준 24,588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5.8% 수급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전액 수급자는 13,547여명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9,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만65세 도래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주민등록기준)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을 준비해야 한다.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이 김천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65세 도래자 및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게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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