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119필지로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 가능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69%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2월 1일자로 공시한 구미시 표준지 3,119필지에 대하여 표준지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6.69%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국 10.39%, 경북 8.44%보다 낮은 수치며, 경북 도내 시·군별로는 군위군이 15.69%로 가장 높았고, 구미시가 6.69%로 가장 낮았다. 인근 시·군의 경우 김천시 7.64%, 칠곡군 8.69%, 안동시 8.35%로 조사되었다.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14년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토지 2028년, 공동주택 2030년, 단독주택 2035년까지 시세의 90% 반영 목표)’이 적용돼 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구미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3월 2일까지 국토교통부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백창운 토지정보과장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미시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 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으로 인해 전년과 대비하여 올해 지가 상승이 많이 이루어진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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