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시청 통합관제센터 및 자원순환과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방범용 CCTV 882대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 148대를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김천시, 쓰레기 불법투기 CCTV 1,030대로 상시감시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신고포상금을 기존 과태료 금액의 20%에서 과태료 금액의 50%로 대폭 인상하여 불법투기 예방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신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김천시 자율방범대 및 바르게살기운동 김천시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불법투기에 대한 계도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은 올바른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쓰레기를 배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작년 79건에 1,055만원의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CCTV 모니터링, 단속반 현장 투입, 주민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적발되는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고 버려지는 불법 쓰레기는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하여 대부분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세금의 낭비원인이 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머지않아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 길거리에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일” 이라고 밝히며,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함께 살기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적극 동참하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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