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 ‘경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의원(상주)은 제322회 임시회 기간에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경상북도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 학생과 교직원이 응급상황 대처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실시와 지원계획수립 등을 포함하였다. 또한 응급장비의 설치와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여 교육기관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과 관련한 학교안전사고가 연간 1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응급장비사용법 등 응급상황 대처 능력만 철저히 숙지하고 시행하면 소중한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남영숙 의원은 “각종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응급상황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응급상황 대처능력과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장비사용법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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