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소재지나 신청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 기록이 표기돼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을 구비해 시청을 방문하면 신청 즉시‘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의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1960년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열린민원과 지적팀(☏054-420-67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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