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공무원, 경찰청,시군APO(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는 30일부터 시행되는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도, 시,군 즉각분리제도 대응 추진단으로 구성된 공무원과 시군 APO(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경북도,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현장대응체계 점검

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3월 18일, 구미)을 시작으로 남부(22일 오전, 경주), 동부(22일 오후, 포항), 북부(23일, 안동) 등 순서로 유관기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역할을 정립하고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점검하였다.

즉각분리제도는 1년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을 보호조치 할 때 까지 일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이며, 경북도에서는 피해 아동의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대응체계 점검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우선 경북도는 분리된 피해아동을 일시보호 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도내 5개소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구미에 추가 설치, 40명 정원의 일시보호시설을 포항에 설치하여 단기보호 여력을 마련 중이다.

또한 일시가정위탁, 만 2세 이하 학대피해아동을 최장 6개월까지 보호하는 위기아동가정 보호사업을 통해 학대로부터 분리된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한편 즉각분리 아동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입소 전 대기할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아동의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속한 검사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분리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한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신속한 치료와 정확한 아동학대 판정, 통합적 의료지원을 위해 포항성모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구미차병원, 안동의료원, 울진의료원 등 도내 전담의료기관 5개소를 지정하였으며 학대아동이 많은 시군을 중심으로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는 도 단위 거점 심리치료센터를 설치한다.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경주 소재)을 심리치료센터로 지정, 심리치료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여 심리적 안정. 회복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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