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조례안 등 42건 안건처리

경상북도의회(의장 고우현)는 오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 제323회 임시회 개회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0년 1차 추경 예산심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만 해야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4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정질문을 실시하고,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민생조례안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 및 ‘2021년도 경상북도 및 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고우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제출된 이번 추경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만큼, 더 급한 곳은 없는지, 불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해 달라”고 전하면서, “또한, 집행부에서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안과 내년도 국비확보 등 당면사항을 빠짐없이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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