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부지 경계 100m이내 운영중인 축사 이전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이명기의원, 가축사육제한개정조례 대표발의

이명기의원은 12일, 김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조례안이 공포일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이유는 마을 내에 운영중인 축사를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악취가 심한 축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사로 인해 악취와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 오염등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의 환경권

보장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과 공동주택 직선거리 100n내에서 운영중인 축사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전시 개,돼지,닭,오리는 기존 1,200미터에서 900미터로, 그 밖의 축종은 300미터로 제한거리를 완화하였으며, 이전시 축사 면적은 1,000㎡ 이내로 신축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득한 축사는 가금류간 변경하는 경우와 돼지․젖소를 소․말․양(염소)․사슴으로 축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증축의 경우 기존축사가 있는 부지와 연접한 부지안에서 연결하며 최초로 신고․허가 및 준공을 득한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 50 이내로 허용하였다.

이명기 의원은 “지역민의 생활권, 그리고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생활환경도 절대적으로 보호받고, 소규모 생계형 축산농가도 보호 받는 합리적인 규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은 이명기, 나영민, 김세운, 김동기, 남용철, 박영록, 박해수, 이복상, 이선명, 전계숙, 이진화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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