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12일 김천시가 시의원선거구 획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4개의 시의원선거구획정초안 중 하나를 확정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보면 읍•면과 동을 분리해서 도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제1선거구 3개 제2선거구 2개 등 다섯개 선거구역으로 나누어졌다.
시•군별 시•군 의원정수결정시안을 보면 김천시는 지역구의원15명 비례의원2명 총17명으로현행정수에서 5명이 줄어들어 22.7%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 ‘가’ 선거구 아포, 농소, 남면, 감천, 조마 5개 면에 4명, 의원1인당 인구수 5천3백6십3명으로 제1선거구이다.
▶ ‘나’선거구는 개령, 감문, 어모 3개 면에 2명, 의원1인당 인구수 6천6백3십1명으로 제1선거구이다.
▶ ‘다’선거구 용암, 대신, 지좌 3개 동 2명, 의원1인당 인구수 1만9천4백6십7명이며 제1선거구이다.
▶ ‘라’선거구 도의원제2선거구이며 봉산, 대항,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 7개면 4명에 의원1인당 인구수 5천2백십9명이다.
▶ ‘마’선거구 도의원제2선거구이며 성남, 평화, 양금, 대곡 등 4개 동에 3명이고 의원1인당 인구수 1만6천6십6명이다.
산정기준은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을 나누어 현행의원 정수비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위안의 장점을 보면 현행 의원정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가므로 현행의원분포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읍•면의 기득권이 대체로 유지된다고 보여진다.
인구와 행정구역 면 지역에 비해 많은 행정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이 고려 되었고, 읍•면•동 수보다 의원정수가 적어 중선거구제 도입의 취지를 살 릴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단점은 읍• 면 지역보다 인구가 많은데도 더 적은 의원정수를 갖게 되는 동 지역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주민대표성 문제를 제기할 요인을 가지게 됐다.
또 ‘라’ 선거구는 7개 면인데도 인구수가 적어 4명의 의원정수가 배정됨으로써 상실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동지역은 주민대표성을. 면지역은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위와 같은 안을 결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직선거법 제24조 제9항에 의거 위 안을 “경상북도시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한번 심의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면 확정되게 된다.

획정되지 않은 다른 세개의 안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읍•면과 동 혼합(안)
▶ ‘가’선거구= 아포, 농소, 남면, 감천, 조마, 용암, 지좌 7개지역, 4명 의원1인당인구수 9천4백2십9명에 제1선거구.
▶ ‘나’선거구= 개령, 감문, 어모, 대신 4개 지역 4명 의원1인당인구수 8천9백8십2명에 제1선거구
▶ ‘다’ 선거구=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신, 평화, 양금 8개지역 4명 의원1인당인구수 8천9백5십7명에 제2선거구
▶ ‘라’ 선거구= 봉산, 대항, 대곡 3개지역 3명 의원1인당인구수 1만천8십1명에 제2선거구
두번째 읍•면과 동혼합(안)
▶ ‘가’선거구= 아포, 농소, 남면, 감천, 조마, 용암, 지좌 7개지역 4명 의원1인당인구수 9천4백2십9명에 제1선거구
▶ ‘나’선거구= 개령, 감문, 어모, 대신 4재지역 4명 의원1인당 인구수 8천9백8십2명에 제1선거구
▶ ‘다’선거구= 구성, 지례, 부항, 대덕, 증산, 성남, 양금 7개지역 3명 의원1인당인구수 9천5십명에 제2선거구
▶ ‘라’ 선거구= 봉산, 대항, 평화, 대곡 4개지역 4명 의원1인당인구수 1만4백8십명에 제2선거구

세번째 읍•면과 동 분리(안)
▶ ‘가’ 선거구= 아포, 농소, 남면, 개령, 감문, 어모, 감천, 조마 8개지역 4명 의원1인당인구수 8천6백7십8명에 제1선거구
▶ ‘나’ 선거구= 용암, 대신, 지좌 3개지역 4명 의원1인당인구수 9천7백3십3명에 제1선거구
▶ ‘다’ 선거구= 봉산, 대항, 구성,지례, 부항, 대덕, 증산 7개지역 3명 의원1인당인구수 6천9백5십8명에 제2선거구
▶ ‘라’ 선거구= 성남, 평화, 양금, 대곡 4개지역 4명 의원1인당인구수 1만2천4십9명에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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