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난 13일 김천시에서 기초안으로 내놓은 의원정수안과 시의원선거구획정안을 놓고 김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시의원들은 ‘개정법률·시행령 등에 따라 한 시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획정하며, 한 선거구 내에서는 2~4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인구는 고려하지 않고 행정구역에 따라 의원정수를 배정, 지역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천시의회는 18일 의정회를 열고 오전 여기에 대한 시의회 입장표명과 의견 제출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토론을 벌였으나 시내와 면부 의원간 합일점을 찾지 못해 결국 결론 없이 끝났다.
여기에 대해 모 시의원은 “이번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가 지역구도 극복, 능력있는 인물의 지방정치 참여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나라당 정서가 강한 김천에서 능력이 있어도 당 공천을 받지 못한 인물이 당선 되겠느냐”며 반문하고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출신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다. 해당지역 출신이 당선이 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갈등은 불을 보듯 훤한 것 아니냐”며 그런 점에서 선거법 개정과 함께 선거구획정안 수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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