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도의원 발의(한길뉴스 박원진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권 확보와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위해 학교 급식에 우수한 급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학교급식 재료의 확인” 조항을 신설 학교급식 재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안을 의원 발의 했다.
“경상북도 학교 급식 재료의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김정기 의원(김천 제1지구) 외 21명의 의원들이 학교급식에 질이 낮은 수입식품이나 저질 재료의 공급을 차단, 자라나는 초중고교생들에게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에 ‘식재료의 확인 및 검사조항’을 신설 학교운영위원회가 안정성이 의심되는 재료에 대해서는 원산지 파악과 통관절차에 관한 자료, 인체 유해성 시험 성적서를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또 식재료의 재배, 양식, 채집, 사육에 관한 일체의 과정을 현지 확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안을 추가 의심이 가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일 언론에 보도 되는 유해 불량 수입식품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과 국내산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명문화해 WTO협정 위반이라는 대법원 무효판결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학교급식조례와 관련 전라북도의 ‘우리농산물학교급식조례’는 대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고 5개 광역단체가 ‘우리농산물’ 사용을 명시한 급식조례를 제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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