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 헌법화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지방분권 시대 사회참여와 의식이 관건이다!
▲지난 10월 26일 여수 엑스포에서 제5회 지방분권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이 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통해서 강력한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단체장들 모두가 환영하고 있다. 정보와 문화 경제의 발전으로 세계가 국가 간 경쟁에서 개인, 도시, 기업간 경쟁과 협력 상생의 시대를 맞아 세계가 경쟁하는 글로벌 시대에 하루속히 개헌을 통해 우리에 맞는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하겠다는 개혁의지를 명확히 밝힌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30여 년 지속된 중앙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부가 아무리 많은 권한과 재정독립을 줘도 이를 받아 이끌어 갈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기 쉽다.

중앙통제를 받는 지금도 선출직인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해 전시성 행사와 보여주기식 공사, 선심성 난 개발 등 등으로 주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치기어린 어린 아이에게 살림을 맡기는 꼴이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지금이 우리 김천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임은 분명하다.

한 지역이 발전하려면 튀어난 수장이 필요하지만 뛰어난 인물을 보는 지역민들의 안목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우리지역에 있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논의·토론하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자생적인 지역시민사회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지역민 의사에 반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주민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예산의 낭비 혹은 손실을 입힌 선출직에 대해 주민소환이나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국정농단을 저지른 박근혜정권이 국민에 의해 촛불로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로 교체를 이루었듯이 지역민 스스로 의식의 변화와 사회참여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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