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

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국세청이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실시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원이다.

* 미수령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지정(5~6월)하여 운영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한길뉴스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