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7일 코로나19 경제위기속에서 소득·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후 비밀계좌에 은닉하거나 편법 증여하거나 사람과 국내에서 거둔 막대한 소득을 정당한 세금납부 없이 외국으로 이전한 다국적 기업 4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및 다국적기업 43명 세무조사 착수
외국 영주권자인 내국법인 사주가 수십억 원의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고 해외에서 배우자·자녀에게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 회피한 혐의

주요 탈루유형으로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7명).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 (6명).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9명).

▲언택트 경제의 확대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막대한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외국으로 소득을 이전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온라인 플랫폼 및 해외명품 업체 등 다국적기업 (21명).

이에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이중계약서 작성,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인 세금포탈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 6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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