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이 고액·상습체납자 6,965, 불성실 기부금단체 79, 조세포탈범 35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체납발생일부터 1 지난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포탈세액 합계(35명) : 681억 원, 최고 포탈세액 : 199억 원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붙임8】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참조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단체이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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