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이 고액·상습체납자 6,965명,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개, 조세포탈범 3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대상자 35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0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1명(벌금형)을 제외한 34명에게 징역형(집행유예 25명, 실형 9명)이 선고·확정됐다.
*포탈세액 합계(35명) : 681억 원, 최고 포탈세액 : 199억 원
공개대상자들은 매출 등을 숨기기 위해 장부(회계프로그램 포함)를 조작・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붙임8】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참조
앞으로도 고의적‧적극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기부금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단체이다.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은 장부를 소각・파기하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의 명의로 위장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여 공정한 사회가 구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