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프로세스 개선으로 편의 증진 및 간소화자료 제공 확대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다.
*자체 프로그램이 없어 공제신고서・지급명세서 수동 작성・제출 불편도 해소
시간・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도 고도화* 했다.
*(추가 기능)공제신고서 수정, 지급명세서 작성・수정,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등
또한,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인(공동)인증서 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접근성이 다양해졌다.
*연말정산 접속(로그인) 방법은 추후 홈택스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
’20년 3~7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되고, 공제한도액 또한 상향되었으므로 개정세법 내용을 숙지해 연말정산을 하면13월의 급여가 풍부해질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수집・제공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간소화자료)와 유튜브 및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성실 신고를 바라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앞으로도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쉽고 편리한 보다 나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