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8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년도 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2차 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 60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58회 세무사 1차 시험은 오는 529일 제2차 시험 94)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하며, 2차 시험 응시하는 경우*에도 1차 시험 동일 접수기간 내원서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 전년도 제1차 합격자, 경력에 의한 시험의 일부 면제자

자세한 시험 시행계획은 26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공고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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