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건설교통부는 편법분양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주택조합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월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은 국가·지자체로부터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매입
토록 하는 채권으로서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민주택채권 매입제도의 운용상 일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다음 내용을 주택건설촉진법시행
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그동안 주택조합제도가 서민들의 내집 마련과 주택건설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아파트 편법분양, 투기, 시공사 부도 및 사업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등 문제도 발생하였다.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면 문제점으로 지적 되어온 문제점들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이들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규제
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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