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년이 넘는 의용소방대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 — 업적을 기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국회본회의 통과

이재정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용소방대는 1958년 제정된 「소방법」에 정식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역사회에서 민간 소방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기념일을 지정해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간의 업적을 기리고자 함이다.

한편, 김천소방서 의용소방대는 총 523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도 화재ㆍ구조ㆍ구급 활동에서 연인원 208명이 25회의 활동실적을, 예방활동에서는 5165명이 758회의 실적을 기록하는 등 김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지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의용소방대와 함께 김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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