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김석준, 이하 ‘농관원’)은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가 및 식품업체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 인증제도 개선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에 대한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또한, 친환경 인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첫째, 인증 농장 및 식품업체에 대해 1년 주기로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둘째, 과거 인증기준 위반업체, 위반빈도가 높은 품목 및 지역의 생산 농장·식품업체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농관원 현장 단속반을 투입하여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셋째,온-오프라인

넷째, 인증기준 및 표시 등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친환경농업법에 따라 인증취소, 벌칙(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을 엄격하게 적용한다.허위․과장 표시와 거짓 광고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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