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의 세정협력을 통해 진출기업·교민 지원 강화

김대지 국세청장이 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수르요 우또모(Suryo Utomo)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10 ·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제10차 한·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 개최

이번 청장회의에서는 K-전자세정에 대한 소개 및 향후 지원, 양 과세당국 간 지속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개정, 상호합의 활성화 및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국 국세청은 인도네시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시스템(CTAS) 구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업무 효율화 및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구축·운영 중인 엔티스(NTIS), 홈택스(Hometax),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행정

양국 청장은 긴밀한 교류·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하면서,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개정안* 서명했다.

*매년 청장회의 개최 등 상호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기한 연장 ’21. 6. →’24. 5.)

또한, 한국 국세청은 경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국 간 상호합의*(MAP/APA) 활성화를 요청했다.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국제거래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소하는 절차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4위(약 2억 7천만 명), GDP 16위(약 1조 1천억 불)인 거대 시장으로서 한국의 6위 기업진출국, 12위 투자대상국, 15위 교역국에 해당한다.

*(기업진출) 2,352개, (투자금액) 133억 불, (교역규모) 139억 불

특히, 아세안 연합*(ASEAN) GDP의 37%,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주요국으로서 한국의 아세안 내 2위 기업진출국, 3위 투자대상국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주요 경제파트너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총10개국)

또한, ’20년 12월 서명한 ·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기업 투자여건 개선이 전망되며 향후 양국 경제교류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상품·인력 이동 및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

이에 따라, 세정측면에서도 이중과세 예방·해소우호적인 현지 세정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과세당국 간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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