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청장을 비롯해 국장단이 참석하였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시영 한국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21명이 참석하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성실납세를 돕는 세정환경 조성과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세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맞춤형 세무컨설팅 제공으로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결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애로 사항 해소를 위한 현지 세무설명회 개최, 기업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한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신남방국가 등 해외진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강화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 우대기간 연장 △가업승계제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확대 및 제도개선요청 등 16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전달하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세청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매출액 1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과감히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세무컨설팅 위주로 기업성장을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복잡한 세법을 쉽게 이해하고, 비대면으로 충분히 세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납세서비스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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