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행정구역 단위별 피해액, 사유재산피해액, 이재민수에 따라 지정하되
① 전국단위 : 총 재산피해액이 1조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3,000억원이상이여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30,000명이상인 경우
– 총 재산피해액 1조 5,000억원 : 최근 10년간(1992~2001)최고 재해피해인 ‘98 경기, 강원 북부지역 호우 재산피해액 수준
‧ 사유재산피해액 3,000억원 : 최근 10년간(1992~2001) 총 피해액 대비 사유재산피해액 비율인 20% 적용
– 이재민수 30,000명: 최근 10년간(1992~2001)최고 재해피해인
‘98 경기, 강원 북부지역 호우피해시 발생된 총 이재민 수준
② 시도단위 : 총 재산피해액이 5,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1,000억원이상이여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 15,000명이상인 경우
– 총 재산피해액 5,000억원 : 최근 10년간(1992~2001)최고 재해피해인 ’98 경기도 호우 재산피해액 수준
‧ 사유재산피해액 1,000억원 : 최근 10년간(1992~2001) 총 재산피해액대비 사유재산피해액 비율인 20% 적용
– 이재민수 15,000명 : 최근 10년간 (1992~2001)재해중 이재민이 가장많이 발생된 ’95태풍 제니스 피해시 발생된 이재민수
※ 선정기준을 최근 10년중 최고치를 적용한 사유는 전국 또는 시도단위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것을 보다 엄격하게 운영하기 위함임
③ 시‧군‧구단위 : 총 재산피해액이 1,0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상이여야 함)이거나 이재민수가5,000명이상인 경우
– 총 재산피해액 1,000억원 : 최근 10년간(1992~2001)발생한 재해중 1~10순위 까지의 평균 재산피해액
‧ 사유재산피해액 200억원 : 최근 10년간(1992~2001) 총 재산피해액대비 사유재산피해액 비율인 20% 적용
– 이재민수 5,000명 : 최근 10년간(1992~2001)발생한 재해중 1~10순위 까지의 평균 이재민수
④ 읍‧면‧동 단위 : 총 재산피해액이 200억원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40억원이상이여야 함)이거나 이재민수 1,000명이상인 경우
-시군구 단위 기준의 20%수준을 적용
○ 기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특별재해지역』추가지원 기준(사례)

□ 사유시설 자부담분 보조전환 : 자부담분은 15% 범위내에서 전액 보조전환

※ 연료비(세대당) : 주택전파 24만원, 주택반파 12, 농•어가 이재민 36만원 장기구호비(1인기준) : 주택전파 28만원, 주택반파 14, 농•어가이재민 41 별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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