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뉴스 신종식 기자) = 17일 발효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는 6조 41개항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주요내용.1.남북관리구역 설정비무장지대 내 남북관리구역은 경의선 250m, 동해선 100m 폭으로 설정한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0m 떨어진 관리구역 도로주변에 1개씩 경비초소를설치한다.
2.지뢰제거 작업09~17시에 하되 필요시 합의해 연장한다.
폭발작업은 오후에만 하되 하루전 16시까지 통보한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쌍방 작업인원들간 거리가 400㎙로 좁혀지면 서로 날짜를 엇바꿔 작업한다.
3.철도와 도로 연결작업쌍방 작업장 거리가 200㎙까지 접근하는 경우 남측은 월~수요일, 북측은목~토요일에 작업한다.
마감단계 때는 군사분계선을 20㎙까지 넘는 것을 허용한다.
4.접촉 및 통신수시 제기되는 군사실무 문제들은 전화통지문으로 협의한다.
현장간 통신을 위해 동~서해지구에 유선통신 2회선씩을 연결한다.
5.작업장 경비 및 안전보장각 100명을 넘지않는 군사인원이 자기측 경비근무를 수행하며 그 중 군사분계선 방향 경계인원은 15명으로 한다.
무장은 개인무기에 1인당 실탄 30발만을 휴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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