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관내 어린이집에 대하여 100여 곳의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였고,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안전관리인을 두고, 관리인은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 석면관리를 위해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김천시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 한창

또한 석면해체⸱제거하는 작업이 있을시 철거되는 석면 면적이 50m2 이상이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에 작업장의 주소, 내용, 작업기간을 공개하고 있으며, 500m2 이상이면 석면비산을 측정하여 농도도 같이 공개하고 있다.

과거 수십 년간 건축자재로 사용되어 오던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올해 예산 11억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월 한 달 동안 신청서 접수를 받아 민간위탁업체[(사)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하여 지원대상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일 경우 슬레이트 처리와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 전액을 지원하며, 일반가구일 경우 슬레이트 처리에 344만원, 지붕개량에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사업 신청자 492명 중 151명 슬레이트 철거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산이 남을 시 올해 하반기에 추가접수를 받아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피해가 없도록 석면건축물을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활용되던 슬레이트이었지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니만큼 철거 처리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겠다. 매년 초 접수기간 때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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