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정조례의 소급적용은 기존행정행위에 대한 신뢰훼손

C사 사업 지연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제기

법원이 C사가 추진 중인 신음동 SRF 사업의 건축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김천시의 행정 처분이 부당했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박만호)는 김천 산단 스팀공급사업 건립을 추진하는 C사가 김천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천시가 조례개정 전 이미 SRF 소각로 설치허가와 건축허가를 모두 받은 시설에 대해, 민원 제기로 인해 개정된 조례의 소급 적용이 기존의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행정 소송의 성패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 발표된 전남 나주의 SRF 열병합발전소의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의 결과와 최근 감사원의 SRF시설에 대한 설치 장려 권고 및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폐지 권고 등의 사례가 법원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남 나주 SRF시설의 경우 4개월의 시험 가동을 통해 시민 반대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가 이루어 졌다.

그 결과 대기 등 6개 분야 66개 전 항목이 환경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질소산화물 농도는 LNG 보일러 대비 10분의 1, 다이옥신은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준의 6%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학계의 자문 결과도 “시설 운영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며, 시설운영과 주변 대기질과의 환경영향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이었다.

한편 사업자인 C사는 지난 8월 11일 김천시를 상대로 위법한 건축변경허가 불허가처분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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