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관계자, 세무조사 후 탈세는 추징금과 가산금 부과할 수도

지난 2010년 개설해 김천지역사회에서 몸집을 불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A맘카페가 수면 아래로만 맴돌던 맘카페 광고비, 후원금 사용 용처 비공개와 독선적 운영을 두고 SNS상 논란이 탈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갈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문제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며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A맘카페는 지난 2013년 이후 2,300여 건의 광고성 게시물이 올라 있다.

[단독] 김천 A맘 카폐 운영자, 광고 수익 개인통장으로 입금 받아 탈세의혹

광고비는 1주일에 2만 원이며 2021년 1월 한달만 보더라도 53건의 홍보물이 올라와 있다.

단순 계산해서 1주일 광고비 2만 원이면 수입은 106만 원이고 1개월은 400여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광고비는 모두 A맘카페 운영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도 광고수입에 따른 세무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취재 되었다.

이와 별개로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제보자는 행사시 협찬의미로 20~30만원씩 요구받았다고 했다.

혁신도시인 율곡동에 개업한 소상공인들 사이에 개업광고비로 20~30만원 혹은 상품권으로 내놓기도 했다는 말들이 돌고 있지만 기자에게 “상인들 사이에 이 같은 소문이 돌고는 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다들 부인했다.

위 같은 사례에 대해 김천세무서 관계자는 “수입이 있는 곳은 납세의 의무는 당연하다. 미등록 광고 수주는 100% 탈세이며 불법이다. 따라서 미등록에 대한 추징금과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자세한 것은 세무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광고비를 받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조사 요건이 구비되면 불법으로 수주한 광고비 누적액을 조사해야 하고 그에 따라 가산세나 추징금을 부과 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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