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맘카페지기 미등록 탈세로 세무당국 조사와 경찰청 형사고발 된 것으로 알려져!!

A맘카페 리더 B씨가 한길뉴스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건에 대해 대구중재부가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A맘 카페지기, 한길뉴스 상대로 언중위 정정보도 청구 조정불성립 결정

이유는 조정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으므로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결정을 내렸다.

A맘카페 카페지기 B씨는 정정보도 청구 취지에서 <맘카페의 명암?- 일그러진 두 얼굴> 관련 기자수첩의 내용 중 지역소상공인들에게 위세를 부리며 광고(혹은)후원을 요구하였다는 부분과 수익금의 사용내역 공개를 요구한 회원을 강퇴시키고 광고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A맘 카페는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정 보도를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언중위는 강퇴와 위세를 부린 것에 대한 당사자 간 입장의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맘카페)는 아니라고 주장할지라도 상대의 입장은 다르며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했다.

광고비 공개에 대한 부분은 맘카페는 논란의 본질인 광고비가 아닌 알뜰장터 또는 프리마켓 협찬 내용 공개한 것을 제출해 중재위원들의 빈축을 샀다.

맘카페는 중재위가 다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요청에 내놓은 것이 2017년도 사드반대투쟁 때 맘카페가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를 후원하기 위해 모금·후원한 내역을 제출, 이를 광고비 내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길뉴스는 사드반대김천시민대책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과 후원내역은 지역소상공인 업체(가게) 홍보를 위해 받은 광고비와는 그 성격과 용처가 엄연히 구분되며 다르다고 반론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 언론중재위 위원은 “정정보도 요구를 한 카페지기에게 사업자등록 없이 광고비를 받은 사안에 대해 탈세와 횡령이 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는 언론중재위에서 중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카페지기의 신중한 판단을 충고하기도 했다.

A맘 카페는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광고비를 받아오면서 SNS(밴드)상에서 수입과 지출 그리고 사업자등록 공개를 요구한 이들을 무시하고 불법·탈법 증거가 있으면 고발이든 뭐든 하면 된다면서 무고죄가 뭔지 아시죠?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다 한길뉴스 보도 이후 김천세무서에 카페지기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고 카페 공지란에 밝혀 그동안 불법으로 광고비를 받아왔다는 것을 간접시인하고 있다.

현재 A맘 카페지기는 세무당국에 의해 사업자등록 없이 수천건의 광고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 미등록 탈세로 조사 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경찰청에 형사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카페지기는 카페회원들에게 그동안 광고비로 받아온 수익금과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과는 커녕 오히려 악의적 음해라며 회원들을 호도하고 있다.

별개로 SNS상 일부 김천지역사회 밴드에서 한길뉴스를 폄훼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서 근거도 없는 허위의 글과 댓글로 지역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추가 후속취재를 통해 비실명으로 이루어지는 밴드들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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