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도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한국 아동 키우는 미혼 외국인도 아동양육비 지원

김천시는 5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과 더불어 한국 아동을 키우는 미혼 외국인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올해 5원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저소득 조손가족 또는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만 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받는다.

또한, 한국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한국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5월부터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가졌지만 혼인하지 않거나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52%이하인 외국인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게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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