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며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 등이다.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첩부하여 방문· 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5만원(상품권)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험감지기 등)을 1인 월간 50만 원, 연간 6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박경욱 김천소방서장은 “안전은 우리 모두가 힘써서 지켜나가야 할 최우선의 가치 중 하나다. 내 주위의 안전을 돌아보고 안전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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