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시장 김충섭)가 ㈜창신이앤이에서 제기한 신음동 자원순환관련시설의 건축허가사항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2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고형폐기물(SRF) 소각장 건설사가 경북 김천시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창신이앤이는 지난 2019년 건축허가(변경) 신청을 했으나, 김천시는 불허가 처분을 하였었다.

이에 ㈜창신이애이는 불허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해 8월 1심에서는 ㈜창신이앤이가 승소하였으나, 김천시는 항소를 하고 승소를 위해 관련 자료 수집, 부서 대책회의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왔다.

㈜창신이앤이는 2심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률검토를 거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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